[사설] 학생인권조례 개정만으로 교권 보호 미흡하다
‘경기도 학생인권조례’가 전면 개정된다. 조례 이름도 ‘경기도 학생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로 바뀐다.
경기도교육청이 학생의 권리만 강조된 학생인권조례에 학생과 학부모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 교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개정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은 12월 경기도의회 의결을 거쳐 내년 1월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안에서 눈에 띄는 것은 신설된 제4조 2항, 학생 및 학부모의 책임과 의무를 규정한 부분이다. ‘학생은 인권을 학습하고, 자신과 동등하게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며 보호해야 한다’, ‘자유와 권리는 다른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허용된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보호자는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학생이 바른 인성을 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교육할 책임을 가진다’고 규정, 책임과 의무 대상에 학부모도 명시했다. 이와 함께 학습에 관한 권리는 다른 학생의 학습권도 보장하는 방향으로 바꿨고, 조례에 없던 학생에 대한 훈육·훈계 부분을 새로 넣었다.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는 2010년 김상곤 교육감 때 전국에서 처음 만들었다. 당시 체벌 금지, 강제 야간 자율학습 및 보충수업 금지, 두발 규제 금지 등 관행을 깨는 내용들이 담겨 교육계의 파장을 일으켰다. 진보 교육감들이 도입한 학생인권조례는 현재 경기와 서울 등 6개 시·도에서만 시행 중이다.
서울 서이초 교사의 안타까운 죽음 등 교권 침해 사례가 잇따르자,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붕괴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은 학생인권조례를 겨냥해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조례 개정을 병행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도 “학생 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되면서 교권이 땅에 떨어졌다”며 조례 개정 계획을 밝혔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권리만 강조하고 책임 조항은 빠져 반쪽짜리 조례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조례로 상벌점제까지 폐지해 교사들의 학생 지도가 어려웠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이 조례는 전국적으로 시행하지 않는다. 학생인권조례가 없는 시·도가 더 많다. 때문에 교권 침해의 주요 원인으로 학생인권조례를 지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학생 인권을 강조하면 교사의 교육권이 침해된다는 주장은 교사와 학생을 경쟁하고 대립하는 관계로 보는 발상이다. 학생인권조례 일부 개정으로 교권이 얼마만큼 보호될지 미지수다. 학생과 학부모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할 필요는 있지만, 이것만으로 교권 침해를 막을 수는 없다. 일부 학부모의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권을 보호할 제도적 장치가 절실하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근본 대책이 나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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