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컵 보증금제’ 자율 시행 검토…도내 지자체 골머리

김정호 2023. 9. 14.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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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오는 2025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던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지자체 자율로 맡기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13일 본지 취재 결과 환경부는 자원재활용법을 고쳐 일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 여부를 지자체가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환경부가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지자체 자율에 맡기는 방안을 검토하자 강원도내 지자체에선 난색을 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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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소상공인 반발·법제화 걸림돌
시행 지자체 지원 방향 등 논의 필요
▲ 춘천의 한 커피전문점 매장에서 손님이 일회용컵을 이용하고 있다. [강원도민일보 자료사진]

환경부가 오는 2025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던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지자체 자율로 맡기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자영업자들은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일회용컵 사용이 빈번해져 환경오염이 우려된다는 목소리 또한 적지 않다.

13일 본지 취재 결과 환경부는 자원재활용법을 고쳐 일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 여부를 지자체가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프랜차이즈 카페와 제과점에서 일회용컵에 음료를 받으려면 보증금 300원을 지불하고,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다. 해당 제도의 가장 큰 목적은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것이다.

강원도내에서만 매년 1만5000t이 넘는 플라스틱 폐기물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 2020년 1만6937t이던 플라스틱 폐기물 분리배출량은 2021년 1만7221t으로 늘어났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6월 전국적으로 일회용 컵 보증금제가 시행하려고 했으나 카페 및 제과점 점주 등이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를 이유로 반발했고 결국 시행을 6개월 미뤘다.

환경부가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지자체 자율에 맡기는 방안을 검토하자 강원도내 지자체에선 난색을 표하고 있다. 해당 제도가 아직 법제화된 것도 아닐뿐더러 지역 내 소상공인들의 반발과 제도상의 문제점이 걸림돌이 되기 때문이다.

원주시 관계자는 “아직 법제화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시행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는 아니다”라며 “만일 시행을 검토하더라도 일회용컵 미반환 문제 등 개선돼야 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의 상황을 좀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춘천시 관계자도 “해당 내용이 발표된 이후 환경부에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고 있다”며 “제도 시행을 앞두고 지역 대상 자영업자들에게 문의한 결과 다들 시행을 꺼리는 반응을 보이고 있어 지자체 차원에서 어떤 식으로 진행해야 할지 고민이 크다”고 말했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은 “정부에서 진행하지 못했던 제도를 지자체 자율로 맡긴다는 것 사실상 해당 제도를 도입하지 않겠다는 것과 같다”며 “환경부가 나서 시행을 원하는 지자체를 지원하는 방향이 논의돼야지 그냥 지자체에 맡겨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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