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외국인 소유 땅 농지법 위반·의심 17필지 적발

황선우 2023. 9. 14.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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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역의 외국인 소유농지 중 농지법 위반·의심정황이 포착된 농지가 전국에서 세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외국인 소유 농지의 무단 휴경, 불법 임대 등 농지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 결과 위반 행위나 의심 정황이 있는 138필지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한편 농식품부는 한국농어촌공사, 각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지난 4∼8월 외국인 소유로 추정되는 농지 604필지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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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전남 이어 3번째로 높아

강원지역의 외국인 소유농지 중 농지법 위반·의심정황이 포착된 농지가 전국에서 세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외국인 소유 농지의 무단 휴경, 불법 임대 등 농지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 결과 위반 행위나 의심 정황이 있는 138필지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138필지 중 99필지는 위반 행위가 확인된 사례고, 39필지는 위반 의심 정황이 있는 경우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55필지(39.9%)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전남 18필지(13.0%), 강원·충남 각 17필지(12.3%), 충북·전북 각 8필지(5.8%),

제주 6필지(4.3%) 등 순으로 많게 조사됐다. 또 농지법 위반·의심 행위에 대해 적발된 138필지 중에서는 무단으로 휴경한 경우가 59필지(42.8%)

로 가장 많았고 이어 농지를 불법으로 전용한 경우가 30필지(21.7%), 불법으로 임대한 경우가 10필지(7.2%) 였다. 이외에도 조사 기간 동안 농지에서는 농작물 경작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공유 지분 등으로 실제 경작자를 확인하기 어려운 데가 39필지(28.3%)

로 나타났다. 한편 농식품부는 한국농어촌공사, 각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지난 4∼8월 외국인 소유로 추정되는 농지 604필지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황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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