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떡볶이 사줄게” 10대 강제추행 40대 집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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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떡볶이를 사주겠다"며 10대 소녀들을 인근 푸드트럭으로 데려가 강제 추행하고 술까지 권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수웅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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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떡볶이를 사주겠다”며 10대 소녀들을 인근 푸드트럭으로 데려가 강제 추행하고 술까지 권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수웅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및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6일 오후 7시쯤 원주시의 한 공연장 인근 푸드트럭 앞에서 주문 음식을 기다리던 B(13)양에게 “떡볶이를 사주겠다”며 B양의 손을 잡아 허리를 감싼 뒤 목과 볼을 만지며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어 자신이 술을 마시던 간이 테이블로 B양을 데려간 후 B양의 연락을 받고 동석한 C(14)양과 D(14)양의 허리를 감싸 끌어안거나 허리와 손목을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도 공소장에 담겼다. 이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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