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경쟁환경 불안해져…기술 독점 의도 M&A 감시할 것"

김상윤 2023. 9. 14.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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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모린 올하우젠 전 FTC 위원장의 美 빅테크 규제 진단 ②
"빅테크 규제입법 추진력 잃어…의회·법원 설득해야"
"산업정책, 반독점정책으로 부활..조화될지 지켜봐야"
"백악관, 리나칸 많은 지지…빅테크 규제 지속할 것"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조 바이든 행정부는 정권 초기부터 빅테크 규제를 강화했다. 혁신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이득을 주고 있지만, 지나친 독과점으로 미래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바이든 대통령은 핵심 경쟁당국인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장에는 ‘아마존 저격수’ 별명을 가진 리나 칸을 법무부(DOJ) 반독점 국장에는 ‘구글 천적’인 조너선 캔터를 앉혔다. 메타(페이스북 모회사), 구글 등에 대한 반독점 소송이 이뤄졌고, 일부는 법원에서 뒤집히기도 했다. DOJ는 12일(현지시간)부터 구글 반독점 소송을 시작했고, FTC는 이달 내 아마존 소송을 제기하며 마지막 칼을 뽑아들 예정이다.

하지만 최근 미국에서 자국 내 기업을 우선하는 산업정책이 강화되고 있어 빅테크 규제가 추진력을 잃은 것은 아닌지 시장의 관심의 관심이 크다. 트럼프 정부 시절 FTC 위원장(직무대행)을 맡았던 반독점 최고 전문가인 모린 올하우젠(Maureen Ohlhausen)과의 긴급 화상 인터뷰를 통해 현 상황을 진단했다.

모린 올하우젠 전 FTC 위원장
-바이든 행정부의 빅테크 규제에 대해 평가한다면.

△경쟁당국이 반독점 조사를 시도했고 몇몇 케이스는 성공했지만, 실패한 경우도 있다. 이를테면 페이스북 개인정보보호 관련해서는 FTC가 개인정보보호를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합의를 이끌었다. 반면 메타의 가상현실(VR) 피트니스업체인 위딘 인수와 마이크로소프트(MS)의 게임사 블리자드 액티비전 인수가 독과점을 강화한다는 이유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지만, 둘 다 성공하지 못했다. 심지어 민주당 행정부에서 임명된 판사들을 납득시키지도 못했다.

빅테크 규제 입법도 추진했지만 아직 계류 중이다. 2021년 자사 플랫폼에서 경쟁업체보다 자사 제품과 서비스를 우선시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골자의 빅테크 규제법안은 일부 공화당 의원과 빅테크의 반발로 상원을 통과하지 못했다. 사실 추진력을 잃은 상태다. 빅테크 규제가 공격적으로 추진됐음에도 아직 진전을 이루지 못한 걸로 볼 수 있다.

-최근 MS의 블리자드 인수중단 신청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아직 빅테크 규제 관련 법이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빅테크는 과거와 다른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규칙을 적용해야 한다. 하지만 의회에서 광범한 지지가 있지 않은 상황이다. 경쟁당국이 빅테크의 행위들이 반경쟁적이라는 점을 보다 입증하고 의회와 법원을 설득시켜야 한다.

경쟁당국은 빅테크 규제를 진행하려는 의도를 매우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 빅테크 독과점이 현재는 소비자에게 이익을 줄 수 있더라도 경쟁자를 배제하면서 궁극적으로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것이다. 소송에서 지더라도 일부 법원에서 받아들여진 부분을 강조하면서 조사 추진력을 얻으려고 한다. 계속 전진할 것이라고 본다.

-기술 혁신은 소비자에게 이익이다. 그럼에도 규제가 필요한가

△물론 반독점법은 기업의 성장을 막는 게 목적이 아니다. 기업끼리 경쟁하도록 장려하는 것이다. 매우 열심히 경쟁하고 혁신을 통해 1등이 되는 회사가 나오면 소비자에게는 이득이다. 스트리밍서비스, 클라우드 서비스는 경쟁을 통해 계속 발전하고 있다. 넷플릭스가 치고 나가니 구글, 아마존, 애플 등이 스트리밍 서비스를 내놓는다. 끊임없이 혁신이 이뤄지고 있다.

아마존이 온라인쇼핑에서 계속 1등을 하자 오프라인 최강자인 월마트도 경쟁에 뛰어들었다. 경쟁이 계속 일어나는 것이다.

저는 단순히 소규모 업체 간 경쟁 활성화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지 않는다. 대형 플레이어들끼리 서로 경쟁하기 위해 다른 기술 기업들을 인수해 새 서비스를 시작하고 서로 경쟁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행위는 비생산적이라고 생각한다.

김상윤 뉴욕특파원(오른쪽)이 지난 1일(현지시간) 화상회의 플랫폼 줌(Zoom)을 통해 모린 올하우젠 전 FTC위원장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AI 기술을 획득한 빅테크의 독과점 규제는 어떻게 해야 할까.

△AI기술로 인해 빅테크 경쟁 환경이 조금씩 불안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를테면 MS가 오픈AI에 대거 투자를 했고 생성형AI기술을 접목시키고 있다. 오픈AI는 독립적인 회사이지만 MS가 대규모 투자를 했기에 완전 개방형AI인지 의구심이 있다. 물론 MS가 치고 나가자 구글도 AI경쟁을 가속화하고 있다. 이건 좋은 징조이지만 AI 독과점에 대해 계속 주시해야 한다.

엔비디아는 AI 칩에 독보적인 기술을 확보하고 있다. 엔비디아가 추가로 AI 관련 기술업체를 인수하는 문제 등을 감시하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 FTC도 이를 주시할 것이다.

-하지만 각국이 산업정책을 강화하는 분위기다. 반독점정책과 충돌하지 않을까.

△저는 산업정책이 반독점법으로 부활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반독점법으로 다른 국가의 기업들의 합병 등을 막는 것) 세계적으로 세계화에 대한 반발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수년간 여러 행정부는 항상 소비자 우선인 반독점법에 반발을 많이 해왔다. 우린 독과점 기업은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다고 보지만, 다른 쪽에서는 내셔널챔피언(national champion·국가대표기업) 육성에 걸림돌이 된다고 주장한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도 자유무역을 외면하고 반독점 정책을 바꾸려고 한다. 앞으로 이런 일이 더 자주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다. 산업정책과 반독점정책이 얼마나 조화롭게 조정될 수 있을지 흥미롭다.

(우리나라 역시 문재인정부에서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도록 하는 산업정책을 펼쳤다. 독과점 우려가 크지만 공정거래위원회도 조건부 승인을 했다. 하지만 현재 미국 DOJ와 유럽집행위원회 경쟁총국 심사 허들을 넘기지 못하고 있다.)

-FTC는 합병심사 때 중국 보조금 수급여부를 보겠다고 했다.

△합병심사 과정에서 별도로 중국 등 국가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보는 것이다. 전통적으로 미국은 보조금 문제를 경쟁문제로 간주하지 않았다. 유럽은 오래전부터 시행했다. 유럽 정책이 일부 조금씩 미국으로 흘러들어오는 것 같다. 본질적으로 정부 보조금을 받은 기업들과 그렇지 않은 기업 간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지 않는 문제가 있다. 여기에 중국과 긴장이 고조되면서 일부 디커플링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유럽연합은 곧 빅테크 규제를 시행한다. 미국이 뒤처지는 것 아닌가

△EU는 미국 기업이 매우 높은 혁신기술로 우위에 있다보니 EU기업이 경쟁하기 어렵다고 보는 분위기가 있다. (자국기업 육성을 위한) 빅테크 규제가 만들어진 배경이기도 하다. 반면 미국은 아직 빅테크 규제가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다. 어떤 면에서는 EU가 빅테크 규제 리더십을 끌고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미국 경쟁당국도 여전히 빅테크의 반독점 관행에 조사와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기대와 달리 ‘아마존의 저격수’ 리나 칸 위원장의 평가가 박하다

△그렇지 않다. 리나 칸은 여전히 백악관으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 취임했을 때만 해도 하늘을 찌를 듯한 찬사가 쏟아졌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리나칸은 혹독한 평가를 받기 시작했다. 몇번 실패도 있었지만, 성공한 케이스도 있다. 미국 제약사 암젠(Amgen)이 호라이즌 테라퓨틱스를 인수하는 것과 관련해 결국엔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하고 합의를 한 케이스도 나오고 있다. 리나 칸은 꿋꿋하게 기존 정책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한다. 아마존 소송에 대해 언급하기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빅테크 규제를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본다.

모린 올하우젠 전 FTC 위원장
▷모린 올하우젠은..

FTC에서 11여년간 근무한 미국의 반독점 정책 최고 전문가다. 조지 메이슨대의 안토닌 스칼리아 로스쿨, 버지니아대 등에서 학위를 받았다. 2012년 FTC위원으로 임명된 이후 2017년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FTC위원장(직무대행)을 역임했다. 특히 빅테크 독과점, 개인정보보호, 데이터보안 등에 초점을 맞춰 정책을 집행했다. 현재 워싱턴에 대형로펌인 베이커 보츠(Baker Botts)에서 반독점 공동의장을 맡고 있다.

김상윤 (yoo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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