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윤리센터, 체육계 비리·학폭 조회 가능 '징계정보시스템 설명회'

강필주 2023. 9. 13. 23:5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스포츠윤리센터(이사장 이은정)는 징계정보시스템 구축이 완료됨에 따라 체육단체 담당자, 교육부 산하 체육 업무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징계정보시스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지난 11일과 12일 이틀에 걸쳐 징계정보시스템 설명회를 개최했다.

징계정보시스템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13(징계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제④항에 따라 체육회 등의 장은 선수, 체육지도자, 심판 및 임직원과 채용계약(재계약 포함) 시 스포츠윤리센터를 통한 '징계사실유무확인서' 발급 의무화에 따라 체육계 인권침해 재발 방지를 위해 체육계 징계정보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OSEN=강필주 기자] 스포츠윤리센터(이사장 이은정)는 징계정보시스템 구축이 완료됨에 따라 체육단체 담당자, 교육부 산하 체육 업무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징계정보시스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지난 11일과 12일 이틀에 걸쳐 징계정보시스템 설명회를 개최했다.

11일 오후 2시 서울(서울올림픽파크텔 올림피아홀), 12일 오후 2시 대전(DCC 대전컨벤션센터 제1전시장 3층 컨퍼런스홀)에서 각각 열린 이번 설명회에는 관련 담당자들 약 300여명이 참여하는 등 성황리에 설명회가 진행됐다.

징계정보시스템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13(징계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제④항에 따라 체육회 등의 장은 선수, 체육지도자, 심판 및 임직원과 채용계약(재계약 포함) 시 스포츠윤리센터를 통한 '징계사실유무확인서' 발급 의무화에 따라 체육계 인권침해 재발 방지를 위해 체육계 징계정보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징계사실유무확인서 발급 대상은 체육회 등 채용계약을 체결하는 선수·체육지도자·심판 및 임직원으로 징계정보시스템에 접속 후 개인이 직접 신청해 발급 받을 수 있다. /letmeout@osen.co.kr

Copyright © OS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