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발생’ 공립어린이집 원장 항소심서 무죄

주아랑 2023. 9. 13. 23:58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KBS 울산]울산지방법원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울산 모 공립어린이집 원장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관리자로서 아동학대 방조 및 관리 소홀을 단정 할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주아랑 기자 (hslp0110@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