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잔류농약 기준 넘은 중국산 목이버섯 회수

조용성 2023. 9. 13.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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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목이버섯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넘어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프레시코'와 '대성물산'에서 수입하고, '신왕에프엔비'와 '한성식품'이 소분해서 판매한 중국산 목이버섯을 회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회수 대상 제품의 포장일은 지난 2020년 12월 31일과 2023년 5월 20일입니다.

식약처는 이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먹지 말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조용성 (choys@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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