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거돈 전 부산시장, 강제추행 피해자에게 5천만 원 배상" 판결
차상은 2023. 9. 13. 23:52
부하 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피해자에게 5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부산지법 민사9부는 피해자 A 씨가 오 전 시장을 상대로 30억 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당시 두 사람의 지위,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자료 액수를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 전 시장은 지난 2018년과 2020년 부산시청 직원 2명을 집무실 등에서 강제 추행하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형이 확정됐습니다.
YTN 차상은 (chas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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