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웅동1지구 시행자 지정 취소 정지 가처분 항고심서 승소

강정태 기자 2023. 9. 13.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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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자청)을 상대로 제기한 '진해 웅동1지구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데 불복해 제기한 항고심에서 승소했다.

부산고법 행정1부는 13일 창원시가 경자청을 상대로 낸 웅동1지구 사업시행자 취소 집행정지 가처분 이의신청 항고를 인용하고, 경자청의 손을 들어준 1심 결정을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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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1심 기각 결정 불복한 창원시 이의신청 항고 인용
본안 1심 선고 후 30일까지 효력정지…경자청 “재항고 검토”
진해 웅동복합관광레저단지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경남 창원시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자청)을 상대로 제기한 ‘진해 웅동1지구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데 불복해 제기한 항고심에서 승소했다.

부산고법 행정1부는 13일 창원시가 경자청을 상대로 낸 웅동1지구 사업시행자 취소 집행정지 가처분 이의신청 항고를 인용하고, 경자청의 손을 들어준 1심 결정을 취소했다. 이에 따라 경자청의 사업시행자 자격 취소 처분은 1심 본안소송(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항고심 재판부는 “경자청의 처분이 확정되면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에는 견디기 곤란한 손해가 발생하게 된다”며 “창원시에 본안소송에서 다툴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고,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효력을 정지하는 것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인용 이유를 밝혔다.

창원시는 사업시행자 지위를 잃게 될 경우 웅동지구에 있는 시 소유 땅이 사업 초기 당시 매입했던 가격에 넘어가고, 1500억~2400억원으로 추산되는 확정투자비도 민간사업자에게 물어줘야 해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는 이유로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항고심 재판부와 달리 1심 재판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고, 이에 불복한 창원시는 즉시 항고했다.

창원시 관계자는 “1심에서는 집행정지 요건이 안된다고 봤으나 항소심에서는 집행정지 요건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희의 목적은 정상화 방안을 찾아 사업을 해나가는 데 있다. 그렇기에 가처분 소송도 계속 진행한 것”이라며 “경자청에서 재항고를 할 수도 있고, 본안 소송도 남아있지만, 소송과 별도로 경남도, 경남개발공사, 경자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로 사업정상화가 될 수 있는 방안을 찾는데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자청 관계자는 “1심과 달리 2심에서는 재판부가 창원시의 사업정상화 의견을 높이 평가해 인용을 결정한 것 같은데 저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변호사와 판결문을 검토한 후 재항고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진해 웅동1지구 개발사업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내 유일한 여가·휴양지구인 창원시 진해구 제덕·수도동 일대 225만㎡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2008년 경남개발공사가 64%, 창원시가 36% 지분을 갖고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했고, 2009년 민간사업자가 3325억원을 투자, 2018년까지 단지 조성을 완료해 30년간 사용한 후 기부채납하는 BOT(Build-Operate-Transfer) 방식으로 공동사업시행자와 협약을 체결해 사업을 진행해왔다.

민간사업자는 2017년 12월 36홀 규모의 골프장(아라미르)을 완공했지만 공동사업시행자간 토지 사용기간에 대한 이견 등으로 2차 사업인 휴양문화시설 등을 수년째 착공하지 않아 사업은 장기표류됐다.

이에 경자청은 지난 3월30일 진해 웅동지구 개발사업 정상화가 어렵다고 보고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의 공동사업시행자 자격을 지정 취소했었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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