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바지 지퍼 안 올린 50대…신체 노출에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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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상태로 술집 화장실에 다녀오면서 바지 지퍼를 올리지 않아 다른 손님들에게 신체를 노출한 50대 남성이 법정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A씨가 다른 손님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줬다며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고 법원도 벌금 500만원을 내라는 약식명령을 내렸지만, A씨는 "화장실에 다녀오면서 술에 취해 바지 지퍼를 올리지 않았을 뿐 음란행위를 하려는 고의성이 없었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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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상태로 술집 화장실에 다녀오면서 바지 지퍼를 올리지 않아 다른 손님들에게 신체를 노출한 50대 남성이 법정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홍준서 판사)은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27일 오후 7시께 인천시 미추홀구 술집에서 신체 일부를 드러낸 채 20m가량 걸어 다니는 등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가 다른 손님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줬다며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고 법원도 벌금 500만원을 내라는 약식명령을 내렸지만, A씨는 "화장실에 다녀오면서 술에 취해 바지 지퍼를 올리지 않았을 뿐 음란행위를 하려는 고의성이 없었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당시 사건 현장 폐쇄회로(CC)TV에는 바지 지퍼가 내려간 사실을 술집 직원 B씨가 알려주자 놀란 A씨가 뒤로 돌아서서 지퍼를 올리는 모습이 담겼다.
재판부는 이를 토대로 "CCTV를 보면 고의로 성기를 노출한 사람의 행동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후 A씨는 자리에 앉아서 술을 마셨고, 마시던 술을 치운 문제로 B씨와 다퉜고, 다툼 이후에 A씨가 신고해 경찰관이 출동하자 B씨는 그를 '공연음란으로 처벌해 달라'고 요구했다"면서 "B씨의 신고 내용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없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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