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4법' 교육위 소위 통과...'교권 침해 생기부 기재'는 제외

박광렬 2023. 9. 13.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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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이른바 '교권 4법'이 국회 교육위원회 소위를 여야 합의로 통과했습니다.

오는 21일 본회의 문턱도 넘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견이 컸던 학생의 교권 침해 이력을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방안은 일단 제외됐습니다.

박광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최근 교사들의 극단적 선택이 잇따르며 교권 추락이 사회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교총과 전교조 등 주요 교원단체 대표가 국회를 찾았습니다.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선 무너진 교권의 회복이 필수라며, 관련 법의 이번 달 내 처리 필요성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정성국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 선생님의 깊은 한숨과 눈물을 없애고 응원과 격려를 해주시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교권 입법에 있습니다.]

이어진 교육위 소위에서 여야는 이른바 '교권 회복 4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교사가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직위해제'부터 시키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교육 활동 침해에 대한 피해 지원을 학교안전공제회는 물론 민간 보험사로까지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장상윤 / 교육부 차관 : (학부모나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면) 교육감이 먼저 (비용을) 대주고, 상해를 가한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구상하도록 돼 있는데 구상이 잘 안되는 게 현실입니다.]

다만 쟁점이었던 학생의 교권 침해 이력을 생활기록부에 남기는 내용은 일단 제외됐습니다.

여당은 '반복된 교권 침해'로 한정하고 일정 기간과 요건을 갖추면 삭제가 가능한 절충안을 제시했지만, 야당은 '주홍 글씨' 우려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이태규 / 국민의힘 의원 : 학폭도 보존 기한이 있잖아요? (있습니다) 개전의 정이 뚜렷하면 졸업 전에 삭제할 수 있죠. 그런 조항을 그대로 둘 수 있고요.]

[강민정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생활기록부 기재와 관계없이 학폭 건수는 계속 늘어났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어요. 학교 자체를 소송의 먹잇감으로 만들기 시작한 게 이겁니다. 생활기록부 기재입니다.]

교육청에 '아동 학대 사례 판단위원회'를 신설하는 조항 역시 '업무 중복'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빠졌습니다.

상임위 첫 문턱을 넘은 교권 회복 법안은 교육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의결을 거쳐 오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입니다.

다만 교원 단체가 교권 추락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아동학대 관련 법안까지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점은 변수로 꼽힙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촬영기자: 이성모 한상원

영상편집: 양영운

그래픽: 김효진

YTN 박광렬 (parkkr08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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