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서 60대 근로자 트럭에 깔려 숨져…중대재해 조사

최승훈 기자 2023. 9. 13.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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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서 60대 근로자가 깔림 사고로 숨져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난 사업장은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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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서 60대 근로자가 깔림 사고로 숨져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오늘(13일) 오후 3시 30분쯤 대구 달성군에 있는 쓰레기 매립장에서 불법 쓰레기 매립 감시원으로 일하던 60대 A 씨가 후진하는 트럭에 깔려 숨졌습니다.

사고가 난 사업장은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입니다.

고용 당국은 사고가 일어난 뒤 현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사망하면서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도 조사할 방침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합니다.

이는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도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사진=연합뉴스)

최승훈 기자 noisycar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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