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버스 외에…수학여행에 전세버스 이용 합법화

홍다영 기자 2023. 9. 13.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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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여행에 어린이 통학 버스(노란 버스) 외에 일반 전세 버스도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자동차 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경찰청과 법제처는 이와 별도로 현장 체험 학습처럼 비상시적 교육 활동을 위한 차량 운행은 어린이 통학 버스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신속하게 통과되도록 국회와 협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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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여행 떠나는 모습.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뉴스1

수학여행에 어린이 통학 버스(노란 버스) 외에 일반 전세 버스도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자동차 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13일 장상윤 차관 주재로 국토교통부와 법제처, 경찰청 등 관계 부처 국장급이 참여하는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법제처는 학교 현장 체험 학습에 노란 버스만 이용해야 한다는 유권 해석을 내놨고, 노란 버스를 구하지 못한 일부 학교는 수학여행을 취소했다.

정부는 국토교통부령인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수학여행에 전세 버스를 적법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노란 버스는 색깔, 좌석 규격 등 15개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전세버스에는 이 중 황색(노란색) 도색, 정지 표시 장치, 후방 보행자 안전 장치 등 8개 기준을 완화해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법제처는 사전 입안을 지원하고 입법 예고 기간을 단축해 추석 전까지 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경찰청과 법제처는 이와 별도로 현장 체험 학습처럼 비상시적 교육 활동을 위한 차량 운행은 어린이 통학 버스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신속하게 통과되도록 국회와 협의하기로 했다. 장 차관은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힘을 모을 것”이라며 “학교도 학생들이 경험을 쌓고 자율성과 창의성을 기르도록 매뉴얼에 따라 체험 학습을 추진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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