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소유농지 ‘농지법 위반’ 무더기 적발

채명준 2023. 9. 13.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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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외국인 소유 농지의 무단 휴경, 불법 임대 등 농지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 결과 위반 행위나 의심 정황이 있는 농지 총 138필지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농지법 위반 행위가 적발된 필지는 해당 지자체에 알려 농지 처분의무 부과, 원상복구 명령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농지법 위반 정황이 포착된 농지에 대해선 재조사 후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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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확인·의심 정황까지 138필지
무단 휴경이 42%… 고발조치 계획

농림축산식품부는 외국인 소유 농지의 무단 휴경, 불법 임대 등 농지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 결과 위반 행위나 의심 정황이 있는 농지 총 138필지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138필지 중 99필지는 위반 행위가 확인됐고, 39필지는 위반 정황이 의심되는 사례다. 필지란 소유자 및 용도가 같고 지반이 연속된 토지를 의미한다. 1개 지번이 부여되며 토지의 등록 단위로 사용된다.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전경. 연합뉴스
농식품부는 한국농어촌공사, 각 지방자치단체 등과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지난 4∼8월 외국인 소유로 추정되는 농지 604필지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적발한 농지 138필지 중에는 무단으로 휴경한 경우가 59필지(42.8%)로 가장 많았고, 농지를 불법으로 전용한 경우가 30필지(21.7%), 불법으로 임대한 경우가 10필지(7.2%)였다.

조사 기간 공유 지분 등으로 실제 경작자를 확인하기 어려운 곳은 39필지(28.3%)였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55필지(39.9%)로 가장 많았고, 전남 18필지(13.0%), 강원·충남 각 17필지(12.3%), 제주 6필지(4.3%) 등이었다.

농식품부는 “농지법 위반 행위가 적발된 필지는 해당 지자체에 알려 농지 처분의무 부과, 원상복구 명령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농지법 위반 정황이 포착된 농지에 대해선 재조사 후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채명준 기자 MIJustic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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