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파괴검사 업체 작업자, 기준치 초과 방사선 피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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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 소재 업체에서 작업자가 기준치가 넘는 방사선에 피폭된 사실이 확인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원안위는 여수 소재 비파괴검사 업체로부터 해당 사건을 보고받고 조사에 착수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업체는 사건 발생 이후 작업자에 대해 백혈구와 적혈구, 혈색소 등 검사를 받도록 조치했으며, 현재까지 건강상 특이사항이 없다고 원안위에 보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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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 소재 업체에서 작업자가 기준치가 넘는 방사선에 피폭된 사실이 확인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원안위는 여수 소재 비파괴검사 업체로부터 해당 사건을 보고받고 조사에 착수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원안위에 따르면, 지난 12일 이 업체 비파괴검사실(RT룸)에서 비파괴검사 작업을 하던 작업자 1명은 필름 교체작업을 하다 연간 선량한도인 50m㏜(밀리시버트)를 넘겨 피폭됐습니다.
해당 작업자는 방사선원이 방사선투과검사장비 내부로 회수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하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업체는 사건 발생 이후 작업자에 대해 백혈구와 적혈구, 혈색소 등 검사를 받도록 조치했으며, 현재까지 건강상 특이사항이 없다고 원안위에 보고했습니다.
원안위는 구두보고와 사업자가 제출한 사건 초기 서면보고서 등을 토대로 피폭자 보호 조치가 충분했는지, 방사선원 회수조치가 적합했는지 등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 해당 사건이 원안위 규정에 따른 보고대상 사건이라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전문가를 파견해 원인을 조사하도록 했습니다.
#방사선 #원자력안전위원회 #피폭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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