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0명분 마약 사더니…학교 앞 투약한 명문대생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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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명이 투약할 수 있는 마약을 소지하고, 학교 인근서 투약한 20대 명문대 대학생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송정은 부장검사)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대학생 A씨(23)를 구속기소 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10월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 판매자로부터 필로폰 약 50g을 수수해 학교 인근에서 2회 투약하고, 0.5g을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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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명이 투약할 수 있는 마약을 소지하고, 학교 인근서 투약한 20대 명문대 대학생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송정은 부장검사)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대학생 A씨(23)를 구속기소 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10월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 판매자로부터 필로폰 약 50g을 수수해 학교 인근에서 2회 투약하고, 0.5g을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필로폰 1회 투약량은 약 0.03g으로, A씨가 수수한 50g은 1600명 이상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로부터 필로폰 23.87g을 압수했다. A씨는 수도권 소재 명문대에 재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사회 경험이 부족한 대학생 등을 겨냥하는 마약 범죄를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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