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람보르기니’ 흉기 위협 운전자 구속…“도주 우려”

강은 기자 2023. 9. 13.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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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시비 중 상대방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체포된 홍모씨가 13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강남에서 람보르기니 차량을 주차하다 다른 차주를 흉기로 위협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홍모씨(30)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홍씨는 지난 11일 오후 4시30분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람보르기니 차량을 주차하던 중 시비가 붙자 윗옷을 들어 허리에 찬 흉기를 보여주며 위협한 혐의(특수협박)를 받는다. 무면허 상태였던 홍씨에게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홍씨는 차를 몰고 현장을 떠난 뒤 압구정로데오에 람보르기니 차량을 세워두고 달아났다. 경찰은 약 3시간 뒤인 오후 7시30분쯤 강남구 신사동 음식점 앞에서 홍씨를 긴급체포했다. 홍씨는 경찰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 필로폰·MDMA(엑스터시)·케타민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홍씨는 범행 직전 논현동의 한 피부과를 방문했으며 도주하는 과정에서도 신사동의 한 병원을 찾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이들 병원에서 수면 마취 시술을 받았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2일 오후 홍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마약 정밀감정을 의뢰하고 홍씨의 병원 진료내역을 확보해 마약류 투약 혐의를 살펴보고 있다. 경찰은 홍씨가 진료를 받은 병원들 역시 의료 목적 외의 마약류 투약 등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수사 중이다.

강은 기자 ee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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