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급발진 의심신고 휘발유·경유차 육박…그런데 ‘결함 인정’ 0건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robgud@mk.co.kr) 2023. 9. 13.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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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13중 추돌사고 후 조수석 쪽으로 넘어져 멈춰 선 현대 아이오닉 5 SUV 전기차 택시. 가속 상태에서 450m를 질주한 운전기사는 급발진 사고를 주장하고 있다. [사진 = 독자 제공]
최근 전기차에서도 급발진으로 의심되는 사고가 늘고 있는 추세다.

13일 SBS 보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리콜센터에 접수된 전기차 급발진 의심 신고 건수가 휘발유차나 경유차에 거의 육박하고 있는데, 급발진 사고로 공식 인정된 사례는 단 한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자동차리콜센터에 접수된 급발진 의심신고 건수는 모두 169건으로 집계됐다. 차종별로는 경유차가 53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가 46건으로 경유, 휘발유차에 육박했다.

최근 전기와 하이브리드 차량의 보급이 늘었다 해도 그 비율이 아직 합쳐서 6.8% 정도임을 감안하면, 증가세가 두드러진다.

하지만 실제 결함 인정은 현재까지 단 한 건도 없었다. 사고 발생시 제조사에 입증 책임을 부여한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소비자가 스스로 자동차 결함을 증명해내야 해 모두 운전자 과실로 결론났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자동차를 구성하는 부품만 3만 여개에 달하고 전문화돼 있기 때문에 이걸 운전자가 밝히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입을 모은다. 또 전자제어 이상이기 때문에 흔적이 남거나 재현이 불가능한 것도 사고 원인 찾기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사고기록장치 저장 시간을 늘리고 브레이크를 밟았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페달 블랙박스 등을 도입하자는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지만, 주무관청인 국토부는 검토해보겠단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차량 블랙박스 영상과 사고기록장치 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부터 자동차 제조사에 입증 책임을 부여하는 등 단계적으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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