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SG증권발 주가 폭락’ 라덕연 일당 도운 은행원 구속···“도주 우려 있어”

이홍근 기자 2023. 9. 13. 22:14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의 허가 없이 투자자문 회사를 운영하면서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는 라덕연 씨가 지난 5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반기 위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김창길기자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의 몸통으로 꼽히는 라덕연 호안투자자문 대표의 주가조작에 가담한 은행원 김모씨(50)가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수재 등 혐의를 받는 시중은행 기업금융팀장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이날 검은색 모자를 눌러쓰고 법원에 출석했다. 그는 “혐의를 인정하냐” “주가조작에 왜 가담했냐”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시세조종 일당의 범죄에 가담해 투자자를 유치하고 2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앞서 김씨에 대해서 지난 7월에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한 차례 기각된 이후 보완수사를 거쳐 영장을 재청구했다.

김씨와 같은 혐의를 받는 증권사 직원 한모씨의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14일 열릴 예정이다. 한씨는 라씨 일당에게 투자자를 소개하고 그 과정에서 2억9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라씨 일당은 SG발 폭락 직전 8개 종목 시세를 장기간 조종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라씨 일당이 2019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8개 상장사 주가를 인위적으로 올려 약 7300여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기고 투자 수수료 명목으로 1900여억원을 받아 챙겼다고 보고 있다.

이홍근 기자 redroot@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