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시비 흉기협박' 람보르기니男 '구속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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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에서 주차하던 도중 시비가 붙은 상대방을 흉기로 위협한 뒤 도주한 운전자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형법상 특수협박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등 혐의를 받는 남성 홍모씨(30)에 대해 "도주가 우려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홍씨는 지난 11일 오후 4시50분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 도로에서 자신의 람보르기니 차량을 주차하다 주변 가게 직원과 시비가 붙자 허리춤에 꽂아둔 흉기를 보여주며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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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에서 주차하던 도중 시비가 붙은 상대방을 흉기로 위협한 뒤 도주한 운전자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형법상 특수협박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등 혐의를 받는 남성 홍모씨(30)에 대해 "도주가 우려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홍씨는 지난 11일 오후 4시50분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 도로에서 자신의 람보르기니 차량을 주차하다 주변 가게 직원과 시비가 붙자 허리춤에 꽂아둔 흉기를 보여주며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가게 직원이 경찰에 신고하자 홍씨는 차량을 몰고 현장을 떠났다. 경찰은 같은 날 오후 7시40분쯤 신사동 압구정로데오거리 주변에서 홍씨를 체포했다.
홍씨는 체포 당시 차량에서 내려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했다. 경찰은 마약류 간이시약 검사 결과 홍씨의 신체에서 필로폰·엑스터시·케타민 양성 반응이 검출돼 정밀검사를 의뢰한 상태다.
경찰은 홍씨를 당초 특수협박 혐의로 입건했다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파악해 무면허운전 혐의를 추가했다고 밝혔다.
홍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건 당일 피부시술을 받으러 병원 두 곳을 방문했고 수면 마취를 실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씨는 이날 오후 2시40분쯤 법원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이 '마약 혐의 인정하냐', '흉기를 왜 들고 다녔냐', '롤스로이스 남성과 어떤 관계냐', '피부과는 왜 갔냐'고 묻자 일절 답하지 않았다.
서진욱 기자 sj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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