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불법 취득·판매 일당 집행유예
박진영 2023. 9. 13. 22:02
[KBS 대구]대구지방법원은 불특정 다수의 개인정보를 불법 취득해 판 30대 A 씨 등 일당 세 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온라인 메신저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담긴 파일을 받은 뒤 제삼자에게 3억 원을 받고 개인정보 2천4 백여 건을 넘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침해했을 뿐 아니라, 추가 범행을 초래할 수 있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박진영 기자 (jy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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