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불법 취득·판매 일당 집행유예

박진영 2023. 9. 13. 22:02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KBS 대구]대구지방법원은 불특정 다수의 개인정보를 불법 취득해 판 30대 A 씨 등 일당 세 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온라인 메신저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담긴 파일을 받은 뒤 제삼자에게 3억 원을 받고 개인정보 2천4 백여 건을 넘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침해했을 뿐 아니라, 추가 범행을 초래할 수 있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박진영 기자 (jyp@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