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 옷 벗기고 생중계 10대 항소심서 집유
박진영 2023. 9. 13. 22:01
[KBS 대구]대구고등법원 형사2부는, 또래의 옷을 벗겨 폭행하고 이 장면을 온라인에 생중계한 10대 A 군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A 군은 지난 1월 대구 동구의 한 모텔에서 중학생 B 군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폭행하면서 이를 SNS로 생중계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항소했습니다.
재판부는 A 군의 죄질이 좋지 않지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박진영 기자 (jy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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