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착용하고 성범죄…징역 30년 구형

이자현 2023. 9. 13.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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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청주]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이웃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30대에게 징역 30년이 구형됐습니다.

청주지검은 강간 등 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36세 A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성범죄 전과자였던 A 씨는 지난달 11일 새벽 청주시 흥덕구의 모 빌라에서 이웃집에 무단 침입해 여성을 흉기로 위협하고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자현 기자 (interes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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