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단계 제도개선’ 제주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
나종훈 2023. 9. 13. 21:56
[KBS 제주]7단계 제도개선 내용을 담아 개정된 제주특별법 시행령이 내일(14일) 입법예고됩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자치경찰의 승진임용 기간을 국가경찰처럼 동일하게 하는 규정과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업종 명확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제주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내일 입법예고하고 다음 달 24일까지 국민 의견을 받아 내년 초 최종 공포할 계획입니다.
나종훈 기자 (na@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K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공개되면 안 되는 민감한 분야에서 협력”…물밑 거래 내용은?
- 신원식 “문재인은 간첩…12.12는 나라 구하려는 것” 과거 발언 논란
- ‘골든타임’ 지나고 복구 본격화…낙석에도 줄잇는 구호 차량
- “1호 법안으로 즉각 처리”…교권보호 입법 이번 주 분수령
- ‘변 기저귀’로 얼굴 맞아…“어린이집 교사도 교권보호”
- ‘집값 띄운’ 특례보금자리론 판매 중단…대출자 혼란
- 원금 보장·월 최대 20% 이자…‘대박코인’이라더니 피해자만 180만 명
- 금강유역환경청 내부문서 입수…‘부실 임시제방’ 몰랐나?
- “복구 작전인지 몰살 작전인지…” ‘해병대 수색’ 장병 가족, 1사단장 고발
- 마주앉은 韓日 식도락 만화가…“양국 교류도 ‘밥 이야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