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각지대 방치된 ‘코인사기’…논의 왜 안 됐나 봤더니

손서영 2023. 9. 13. 21:56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런 다단계 수법의 사기는 유사수신행위 규제법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상자산'은 금전으로 인정되지 않아 이 법의 적용이 어렵습니다.

가상자산도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 개정안은 1년 전 발의됐지만, 정작 국회 논의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어서 손서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원금과 수익 보장을 내걸고, 투자자를 끌어오면 추가 보상까지 약속합니다.

[홍OO/투자자 : "1성, 2성, 3성, 4성, 이렇게 올라가는데요. 밑에 인원에 따라 수익률은 (높아지는)..."]

무허가 업체가 불특정 다수에게 자금을 모으는 전형적인 유사수신입니다.

문제는 '유사수신행위 규제법'에 가상자산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현재 가상자산은 금전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주로 사기로 고소 고발을 하지만 가상자산의 경우 투자 행위에 대한 고의적 사기성을 입증하는건 더 어렵습니다.

[황석진/동국대 국제정보보호 대학원 교수 : "사기 같은 경우에는 기망 행위가 명백해야 되는데. 입증 책임에 대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지난해 국회에선 유사수신에 이용될 경우 예외적으로 가상자산도 자금으로 간주해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그러나 1년 동안 논의는 한 차례도 되지 않았습니다.

산업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상임위의 검토 보고서 영향이 크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보고서엔 법이 바뀌면 가상자산을 활용한 예금과 대출 서비스 등까지 유사수신 규제 대상에 포함돼 금지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의 취지는 가상자산을 활용한 불법 행위만을 금지한다는 점에서 과도한 우려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특히 반대 근거로 언급된 일부 서비스는 아직 국내에서 허용되지 않은 것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이용우/더불어민주당 의원/정무위원회 : "자꾸 산업 발전의 관점에서 보려고 해요. 당장 벌어지고 있는 소비자 (피해), 투자자 보호에 중점을 두어서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해야 된다."]

지난 5년간 가상자산 사기 피해 규모는 5조 원, 최근엔 노년층 피해도 늘고 있습니다.

앞서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 제정됐지만, 불공정거래 방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유사수신 방식의 사기를 막는 데는 여전히 한계가 있습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촬영기자:고영민 이상구/영상편집:이재연/그래픽:김성일 노경일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손서영 기자 (bellesy@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