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늦게 “교육청이 책임”…현장체험학습 차질 불가피

홍정표 2023. 9. 13.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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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전] [앵커]

현장체험학습 때 어린이 통학버스인 일명 '노란버스'만 이용해야 한다는 법제처 해석에 대전에서만 60% 넘는 학교에서 체험학습을 취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뒤늦게 교육청이 문제가 생기면 책임지겠다고 나섰지만 교육 활동 차질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홍정표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 학교에서는 다음 달 중순 예정돼 있는 전 학년 현장체험학습 취소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이미 가정통신문을 통해 기준에 맞는 통학버스를 확보할 수 없어 부득이 현장체험학습을 취소하게 됐다고 알린 경우도 있습니다.

뒤늦게 각 교육청이 일반 전세버스 이용 시 문제가 생겼을 때 교육청 차원에서 책임지겠다는 공문을 보냈지만 큰 변화는 없어 보입니다.

대전지역 초등학교 151곳 가운데 60%가량인 90여 곳에서 현장체험학습 취소를 결정했거나 취소를 검토 중인 상황.

교사들은 안전사고와 민원 등에 대한 책임이 여전한 상황에서 굳이 강행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초등학교 교사/음성변조 : "사고가 생기면 무조건 법을 위반한 거잖아요? 위법인데, 왜 교육청에서 민·형사상 책임까지 진다고 하면서 독려를 하는지 그걸 모르겠다는 거죠."]

교원 단체들은 교육부나 교육청이 법령 정비에는 손을 놓고 있다 땜질식 뒷북 대응으로 가뜩이나 위축된 학교 현장의 혼란만 키우고 있다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김현희/전교조 대전지부장 : "여전히 불법적인 여지가 많이 남아있고, 또 교육청의 그간의 행태로 보았을 때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전적으로 교사를 보호해 준다는 그런 안정감이 현장에 없어요."]

코로나 이후 현장체험학습이 재개되자마자 비현실적인 법제처의 해석에 교육 당국의 섣부른 지침이 엉키면서 또다시 교육과정 운영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홍정표입니다.

홍정표 기자 (real-ey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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