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한 스토킹범, 전 여친 주소 알아내 협박…어떻게 이런일이

안서진 매경닷컴 기자(seojin@mk.co.kr) 2023. 9. 13. 21:54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옛 연인을 스토킹했다가 징역형을 복역한 40대 남성이 출소 뒤 허위 민사소송으로 피해자 주소를 알아내 보복 협박을 했다가 또다시 구속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2부(허준 부장검사)는 지난 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등 혐의로 A(46)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6월 옛 연인인 B씨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소송을 제기하면서 집 주소를 알아낸 뒤 “죽어도 못 잊는다”며 반복적으로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그는 피고 주소가 특정되지 않은 상태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이 소장 송달을 위해 주소보정명령을 한다는 점을 악용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명령이 있으면 원고는 주민센터에서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현재 주소를 확인할 수 있다.

그는 1년여 전 B씨 계좌에 임의로 돈을 송금한 뒤 “B씨가 갚지 않은 수백만원의 채무가 있다”면서 허위로 소송을 냈다.

소장을 받고 주소가 노출됐다는 사실에 놀란 B씨가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A씨는 “오래 살아라. 난 죽어도 널 못 잊는다”라며 “내가 소송한 목적이 뭔지 잘 한번 생각해봐라. 답이 나올 것이니깐”이라고 답장을 보냈다.

앞서 A씨는 B씨를 지속해 스토킹하다가 지난해 7월 인천지법에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보복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과거에도 B씨에게 “너 이사해도 내가 피청구권이 있으면 (주소) 열람이 가능해”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검찰은 지난 7월 김포경찰서로부터 관련 사건을 송치받은 뒤 보완 수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보복 범행을 확인하고 A씨를 직접 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스토킹 가해자가 주소보정명령을 악용해 피해자의 주소를 알아낸 뒤 강력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며 “관련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