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유역환경청 내부문서 입수…‘부실 임시제방’ 몰랐나?
[앵커]
오송 지하 차도 참사 수사 속보입니다.
검찰이 금강유역환경청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KBS가 취재해 보니 금강유역환경청이 부실한 임시 제방을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고, 하천 점용 허가를 내준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송국회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국무조정실은 미호강 임시제방을 부실하게 쌓았고, 행복청은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게 참사의 선행 요인이라고 봤습니다.
기존 제방이 하천 점용허가 없이 무단 철거된 점도 지적했습니다.
[방문규/당시 국무조정실장/지난 7월 28일 : "도로 공사를 위해서 하천점용허가를 받을 때 (기존) 하천 제방을 철거하려면 별도의 허가조치가 필요한데 받지 않은 것으로..."]
하천 점용허가권자인 금강유역환경청은 이 사실을 몰랐을까?
금강유역환경청이 지난해 10월 작성한 내부 결재 문섭니다.
행복청의 하천 점용허가 기간 연장 신청에 대해 현장 확인한 결과 하천 유지·관리에 지장 없을 거라는 기술검토 의견을 담았습니다.
사업 내용에는 미호천교 아래 제방 철거와 임시 제방 설치가 없습니다.
금강유역환경청은 미호천교 전경 사진 2장을 첨부했는데, 다리 바로 뒤쪽에는 문제의 임시 제방이 이미 지난해 6월부터 있었습니다.
주변을 제대로 둘러보지 않았거나 알고도 허가를 내줬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이수진/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 "(환경청이) 현장 점검을 했던 그 시기에 그 자리에 임시제방이 분명히 자리 잡고 있었던 시기인데, 과실로 임시제방을 못 보긴 어려운 일이거든요."]
검찰도 지난주 금강유역환경청의 청장실과 하천 부서를 압수수색 해 관련 결재 문서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천 점용허가가 부실하지 않았냐는 KBS 질의에 환경청은 "검찰 수사 대상이라 답변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송국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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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국회 기자 (skh092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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