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사각지대, 조례로 개선될까?
[KBS 창원] [앵커]
반복되는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로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층간소음 갈등은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다섯 가구 가운데 네 가구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사는 요즘,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남도의회에서도 조례 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효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진주의 한 아파트에서 50대 남성이 이웃에게 흉기를 휘두른 건 지난달 3일.
층간소음 갈등이 원인이었습니다.
[진주경찰서 관계자/음성변조 : "당시에 현행범 체포가 됐거든요. 구속영장을 발부받아서 구속을 시켰습니다. (피해자는) 상처가 중상이 아니고 경미해서 (사건) 다음날 새벽에 바로 퇴원을 (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전국의 층간소음 관련 누적 상담 사례는 12만 9천여 건, 한 해 평균 4만 3천 건이 넘습니다.
경남에서도 같은 기간 층간소음 관련 상담 사례가 4천4백 건을 넘었습니다.
반복되는 층간소음 분쟁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8월, '층간소음 개선 방안'을 내놨습니다.
바닥 구조를 만든 뒤 사용 검사 권한을 가진 자치단체에 한차례 제출하던 시공 확인서를 단계에 따라 세 차례 이상 내게 하고, 소음저감 매트 설치에 최대 300만 원 지원과 500세대 이상 대단지 공동주택에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법은 아파트와 다세대 주택만 해당될 뿐 빌라와 원룸, 오피스텔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1년 층간소음으로 환경부 '이웃사이센터'에 분쟁을 접수했지만 공동주택이 아닌 탓에 접수가 거절된 사례는 830여 건, 2020년보다 1.5배 늘었습니다.
경남도의회는 건물 소유자에게 층간소음 측정 보고서를 내게 하고, 오피스텔이나 원룸을 공동주택 유사시설로 지정하는 조례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법 사각지대를 조례로 해결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영수/경남도의원 :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일부 개정안은 오는 11월, 임시회 심의를 거쳐 늦어도 내년 초에는 시행될 예정입니다."]
앞서 서울시는 2017년 층간소음 관리 대상에 오피스텔과 원룸을 포함했고, 부산시도 지난달부터 유사한 조례를 시행하고 있어, 경남도의회의 조례 개정이 효과를 낼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김효경입니다.
촬영기자:최현진/그래픽:조지영
김효경 기자 (tellm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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