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직구’로 위장…불법 마취 크림 110차례 밀수

최위지 2023. 9. 13.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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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부산] [앵커]

불법 마취 크림을 태국에서 몰래 들여와 전국 문신 시술소에 유통한 일당이 세관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밀수품을 반입할 때 샴푸나 비누처럼 '해외 직접구매'를 하는 것처럼 속여 세관 감시를 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위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경북 칠곡의 한 문신 시술소.

탁자 위에 외국어가 적힌 작은 상자들이 놓여 있습니다.

또 다른 문신 시술소에서도 같은 상자들이 눈에 띕니다.

상자에 든 건 문신 시술을 하기 전 피부에 바르는 마취 크림.

적은 양으로도 중추신경계에 치명적인 부작용을 유발하는 '테트라카인'이 들어있어 국내에서 허가되지 않은 제품입니다.

부산본부세관은 지난해 6월부터 6개월 동안 불법 마취 크림과 바늘 등 문신 용품 만 5천여 점을 태국에서 몰래 들여온 혐의로 30대 남성 등 일당 7명을 검거했습니다.

이들은 문신 용품을 샴푸나 비누 등으로 수입 신고해 이른바, '해외 직구'를 하는 것처럼 속여 110차례에 걸쳐 조금씩 나눠 들여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동립/부산세관 조사총괄과 특수수사1팀 : "마취 크림이나 문신 바늘은 약사법 또는 의료기기법의 엄격한 수입 허가를 받아야만 정상 수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엄격한 수입 요건을 회피하기 위해서…."]

세관 조사 결과, 밀수한 문신 용품은 전국 문신 시술소 119곳에 유통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나 미국 식품의약국 승인을 받은 것처럼 거짓 홍보가 이뤄졌습니다.

이런 수법으로 일당이 챙긴 부당 이득은 약 5억 2천만 원에 달합니다.

부산본부세관은 생활안전이나 건강을 해치는 물건을 수입하거나 보관, 판매하는걸 목격할 경우 관세청 밀수신고센터에 제보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최위지입니다.

최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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