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보호 종합 대책 발표…“학교장 역할 명시해야”
[KBS 춘천] [앵커]
강원도교육청이 교권 보호를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20여 개 세부 대책이 마련됐는데, 학교장 역할에 대한 구체적인 재정립이 없어 실효성이 낮을 수도 있다는 지적입니다.
김영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학교 현장의 '교권 침해'가 도를 넘었다는 건 교사들 대부분이 공감하는 대목입니다.
1년 차 새내기 교사는 어려운 교단의 상황을 눈물로 호소합니다.
[추모식 참여 교사 : "민원을 받지 않으면 그제야 한숨을 내쉬며 안도하는 이 상황이 너무나도 기괴하다고 느껴졌습니다."]
올해 현재 강원도 내에서 접수된 교권침해 신고는 120건.
이미 지난해 146건의 80%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이 종합 대책을 내놨습니다.
20여 개 세부 방안을 단계적으로 학교 현장에 도입합니다.
먼저, 올해 하반기부터 특이 민원이 생기면 담당 교사가 아닌 학교 민원 대응팀과 학교 관리자가 이를 처리합니다.
내년부터는 학교 홈페이지에 온라인 민원 창구도 운영됩니다.
모든 교원에게 개인 휴대전화 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안심 번호가 제공됩니다.
[박옥녀/강원도교육청 정책국장 : "학부모와 교원 간의 소통이 잘 될 수 있도록 학부모님들의 연수를 강화합니다."]
법률 지원은 바로 시작됩니다.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되면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 동행이 가능해집니다.
[신경호/강원도교육감 : "선생님들이 정말로 마음 놓고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준비했습니다. 하나하나 미흡한 부분은 보완해 나가는 쪽으로."]
중대 사안에는 시군 교육지원청 등이 컨설팅에 나섭니다.
이와 함께 강원도교육청은 내년부터 교원치유지원센터와 위탁 상담기관의 교원 심리 상담 기능을 확대합니다.
하지만 아쉽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대책이 제대로 추진되려면 책임성이 중요한데 이게 명확하지 않단 겁니다.
[조영국/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 정책실장 : "그런 부분들이 매뉴얼화돼서 학교장 책임제 또는 학교장 전담제라는 형태로 나와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없는 것은 상당히 아쉽습니다."]
이 때문에 특이 민원이 발생했을 때, 학교장의 역할과 책임을 더욱 구체적으로 정해 명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KBS 뉴스 김영준입니다.
촬영기자:홍기석
김영준 기자 (yjkim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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