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발 폭락' 라덕연 투자 유치 도운 혐의…시중은행 팀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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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3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라 씨 일당의 투자 유치를 도운 50살 은행원 김 모 씨의 구속 영장심사를 열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시중은행 기업금융팀장인 김 씨는 라 씨 일당의 시세조종에 가담해 투자자를 유치하고 이들로부터 2억 5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김 씨와 함께 두 번째 구속영장이 청구된 증권사 직원 한모 씨의 영장심사도 내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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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 증권발 폭락 사태를 촉발한 혐의를 받는 라덕연 씨 일당의 조력자가 구속됐습니다.
오늘(13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라 씨 일당의 투자 유치를 도운 50살 은행원 김 모 씨의 구속 영장심사를 열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시중은행 기업금융팀장인 김 씨는 라 씨 일당의 시세조종에 가담해 투자자를 유치하고 이들로부터 2억 5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부장검사 단성한)는 지난 6월 김 씨에 같은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된 바 있습니다.
당시 법원은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고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이후 김 씨가 라 씨 일당으로부터 받은 돈의 액수와 사실관계 등을 보강 수사해 김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와 함께 두 번째 구속영장이 청구된 증권사 직원 한모 씨의 영장심사도 내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립니다.
한 씨는 라 씨 일당에 투자자를 소개해주고 2억 9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찬근 기자 geu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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