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발 폭락' 라덕연 투자 유치 도운 혐의…시중은행 팀장 구속

박찬근 기자 2023. 9. 13. 21:4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오늘(13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라 씨 일당의 투자 유치를 도운 50살 은행원 김 모 씨의 구속 영장심사를 열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시중은행 기업금융팀장인 김 씨는 라 씨 일당의 시세조종에 가담해 투자자를 유치하고 이들로부터 2억 5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김 씨와 함께 두 번째 구속영장이 청구된 증권사 직원 한모 씨의 영장심사도 내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립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라덕연 씨 일당의 투자 유치를 도운 은행원 김 모 씨

SG 증권발 폭락 사태를 촉발한 혐의를 받는 라덕연 씨 일당의 조력자가 구속됐습니다.

오늘(13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라 씨 일당의 투자 유치를 도운 50살 은행원 김 모 씨의 구속 영장심사를 열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시중은행 기업금융팀장인 김 씨는 라 씨 일당의 시세조종에 가담해 투자자를 유치하고 이들로부터 2억 5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부장검사 단성한)는 지난 6월 김 씨에 같은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된 바 있습니다.

당시 법원은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고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이후 김 씨가 라 씨 일당으로부터 받은 돈의 액수와 사실관계 등을 보강 수사해 김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와 함께 두 번째 구속영장이 청구된 증권사 직원 한모 씨의 영장심사도 내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립니다.

한 씨는 라 씨 일당에 투자자를 소개해주고 2억 9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찬근 기자 geun@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