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호 법안으로 즉각 처리”…교권보호 입법 이번 주 분수령
[앵커]
다음 소식입니다.
선생님들 권리 회복과 관련한 법안들이 오늘(13일) 국회에서 첫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교원단체들은 더 늦출것 없이 '1호 법안'으로 바로 처리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한승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교사들의 요구에도 여야간 이견으로 합의를 보지 못하던 교권4법.
오늘에서야 국회 교육위원회는 교원지위법 등 교권 4법을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의결했습니다.
교육위는 우선 아동학대로 신고된 교사가 수사를 받기 전 교육감의 의견 제출을 의무화하는 한편, 신고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위해제를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또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했고, 학부모 악성 민원도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다만 아동학대 사례판단위원회 설치와 교권 침해 생활기록부 기재 등 여야 입장이 엇갈렸던 부분은 제외했습니다.
[김영호/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장 : "생기부 등록도 선생님들의 입장이 다르다는 판단이 있습니다. 여론조사를 한번 할 필요도 있다고 보는데 조금 공론화가 필요할 것 같아요."]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모레(15일) 교육위 전체회의를 거쳐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170개 교원단체와 교원노조들은 교권 보호 법안을 이달 정기국회 1호 법안으로 통과시켜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아동복지법의 '정서적 학대행위'에서 교원의 교육활동을 제외하는 법 개정을 서둘러 달라고 밝혔습니다.
[김용서/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 :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을 즉각 개정해 주십시오."]
교육부는 교권4법의 국회 법안소위 통과에 환영입장을 밝히고 학생인권조례 개정 등 후속조치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KBS 뉴스 한승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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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연 기자 (hanspon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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