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에 대한 웅동1지구 사업시행자 자격 박탈처분 효력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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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자청)이 지난 3월 창원시의 웅동1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자격을 박탈한 것과 관련, 해당 처분의 효력을 본안소송 판결까지 정지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재판부는 "경자청이 지난 3월 30일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에 한 웅동1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은 본안소송(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 사건)의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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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자청)이 지난 3월 창원시의 웅동1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자격을 박탈한 것과 관련, 해당 처분의 효력을 본안소송 판결까지 정지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부산고법 제1행정부는 경자청으로부터 웅동1지구 사업시행자 자격을 박탈당한 창원시가 경자청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항고를 일부 인용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경자청이 지난 3월 30일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에 한 웅동1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은 본안소송(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 사건)의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경자청의 손을 들어준 1심 결정과는 달리 창원시의 가처분 신청이 행정소송법에서 규정하는 집행정지의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경자청의 처분으로 창원시 등은 사업시행자의 지위가 박탈되고, 그에 따라 사업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게 된다"며 "뿐만 아니라 창원시 등과 사업협약을 체결한 민간사업자인 진해오션리조트도 사업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게 되는데, 민간사업자의 경우 결과적으로 존립이 위태로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자청의 처분이 그대로 확정되면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는 민간사업자와 정산을 해야 하는데, 그 규모도 상당할 것"이라며 "이런 사정을 고려하면 경자청의 처분으로 인해 창원시 등에 금전보상으로는 사회관념상 참고 견딜 수 없거나,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한 손해가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창원시에 본안소송에서 다툴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고, 기존에 창원시와 다른 입장을 가졌던 경남개발공사의 입장이 향후 변경될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의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경자청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적당한 방법이 없다"라고도 부연했다.
창원시 관계자는 법원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앞으로 진행될 본안소송에 대비하는 한편 웅동1지구 사업 정상화를 위한 노력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09년 사업협약이 최초 체결된 웅동1지구 개발사업은 2017년 36홀 규모 골프장만 준공돼 운영에 들어갔고, 휴양문화·운동시설 조성 등 나머지 2차 사업은 전혀 진척이 없는 상태다.
경자청은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의 귀책으로 사업기간 내 개발이 미완료됐다는 등 이유에서 두 기관의 사업시행자 지위를 박탈한 바 있다.
k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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