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서 후진하는 트럭에 깔린 60대 노동자 사망…중대재해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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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서 60대 근로자가 깔림사고로 숨져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사고가 난 사업장은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작년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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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대구에서 60대 근로자가 깔림사고로 숨져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1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30분께 대구 달성군에 있는 쓰레기 매립장에서 불법 쓰레기 매립 감시원 A(62)씨가 후진하는 트럭에 깔려 숨졌다.
사고가 난 사업장은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작년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노동부는 사고 내용을 확인한 후 작업을 중지시켰다. 현재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honk021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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