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쓰레기 매립장서 사망 사고…중대재해법 조사

안혜신 2023. 9. 13.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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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쓰레기 매립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당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사고 발생 장소는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의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지난해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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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마켓in 안혜신 기자] 대구 쓰레기 매립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당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1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30분경 대구시 달성군 쓰레기 매립장에서 불법 쓰레기 매립 감시원 한 명이 후진하던 트럭에 깔려 사망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을 맞은 지난 1월 26일 오전 민주노총 광주본부가 광주 북구 광주지방고용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중대재해처벌법 이행 의지를 비판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제공)
사고 발생 장소는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의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확인 이후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사고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아울러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지난해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안혜신 (ahnhy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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