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음파, 뇌파계 이어 ‘엑스레이 골밀도 측정기’ 한방 활용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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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의원에서 초음파, 뇌파계 등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해도 된다는 판결이 잇따르는 가운데 '엑스레이 골밀도 측정기' 역시 사용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한의사가 진료 중 사용할 수 있는 현대 의료기기가 늘어나면서 양한방 간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
그간 초음파, 뇌파계 등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던 한의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결들과 같은 취지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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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음파’ 파기환송심 전날 양한방 희비 엇갈려
최근 한의원에서 초음파, 뇌파계 등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해도 된다는 판결이 잇따르는 가운데 ‘엑스레이 골밀도 측정기’ 역시 사용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한의사가 진료 중 사용할 수 있는 현대 의료기기가 늘어나면서 양한방 간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
13일 의료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형사14단독 이지연 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한의사 A씨에게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저선량 엑스레이 골밀도 측정기를 환자 진료에 사용해 벌금 2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받고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이날 무죄 선고를 한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다. 그간 초음파, 뇌파계 등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던 한의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결들과 같은 취지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앞서 한의사 A씨에 대해 올바른 판결을 내려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수원지방법원에 냈다. 지지서명에 참여한 한의사는 1만 500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판결에 대해 한의협은 “다양한 현대 진단기기를 한의사가 사용하는 데 또 하나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환영했다.
법원은 지난해 12월, 2심을 뒤집고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진료에 사용해도 의료법 위반 행위가 아니라는 판단을 했다. 당시 대법원은 “한의사가 진단 보조 수단으로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보건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킨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지난달에는 한의사도 뇌파계를 사용해 파킨슨병이나 치매를 진단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관계자는 “뇌파계를 파킨슨병, 치매 진단에 사용한 행위가 ‘한의사로서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첫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한의사들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인정하는 판결이 잇따라 나오자 한의협은 “정의로운 판결”이라는 성명을 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무시한 무책임한 판결”이라며 “의료법상 의료인 면허제도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것이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한편 의료계는 이달 14일 오후 2시에 예정된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관련 파기환송심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대법원의 결정이 파기환송심에서 뒤집힐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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