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민원 시달렸던 용인 교사, 당국 도움 못 받아…"지원 요청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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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시간 중 자리를 비운 사이 학생이 다치는 사고로 민원 제기를 겪다가 숨진 채 발견된 용인시의 한 고등학교 체육 교사는 법률 지원을 비롯한 교육 당국의 도움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숨진 60대 A 교사는 지난 6월 체육 수업을 하던 중 자리를 비웠고, 그 사이 한 학생이 다른 학생이 찬 공에 눈 부위를 맞아 수술이 필요할 정도로 크게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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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민원 8차례 반복
[헤럴드경제=권제인 기자] 수업 시간 중 자리를 비운 사이 학생이 다치는 사고로 민원 제기를 겪다가 숨진 채 발견된 용인시의 한 고등학교 체육 교사는 법률 지원을 비롯한 교육 당국의 도움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숨진 60대 A 교사는 지난 6월 체육 수업을 하던 중 자리를 비웠고, 그 사이 한 학생이 다른 학생이 찬 공에 눈 부위를 맞아 수술이 필요할 정도로 크게 다쳤다.
사고 직후 피해 학생 학부모는 학교를 방문해 A 교사의 징계를 요구했다. 이후 A 교사에 대한 학교의 조치가 만족스럽지 못하자 더 강한 징계를 요구하는 민원을 추가로 제기했다. 사고 이후 제기한 민원은 모두 8차례다.
민원 제기와 별개로 피해 학생 측은 지난 7월 A 교사와 공을 찬 가해 학생을 과실치상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 과정에서 A 교사는 경기도교육청이나 용인교육지원청으로부터 법률 지원이나 상담 등 지원을 받지 못했다. 경기도교육청은 교사가 정상적인 교육활동 중 일어난 일로 소송을 당할 경우 도움을 주는 법률자문단을 구성하고 학부모 상담·민원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교권 존중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대책을 지난달 발표한 바 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대책을 발표한 것은 이번 사안 이후이지만 A 교사가 숨지기 전 도 교육청에서 알았다면 도움을 주기 위해 나섰을 텐데 어떠한 요청도 없어서 어려움을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초등학교에서 씨름 수업 도중 다친 학생의 학부모가 교사를 형사 고소한 일이 있는데 이때는 교사 측이 도움을 요청해 현재 법률자문단이 지원에 나선 상태"라며 "교사가 도움을 요청하지 않을 경우 이를 인지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적극적으로 요청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A 교사는 경찰 출석 일정을 조율해오던 이달 3일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청계산 등산로 초입에서 가족에게 미안한 마음을 담은 유서를 남긴 채 극단적인 선택을 해 숨졌다. 경찰은 A 교사를 고소한 피해 학생 학부모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는 등 A 교사가 숨진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y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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