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 선택 용인 교사...한 달 동안 8차례 민원에 시달려

김수언 기자 2023. 9. 13.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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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오후 경기 용인시의 한 고등학교 앞에 학부모로부터 피소된 뒤 극단선택으로 숨진 60대 체육교사를 추모하는 근조화환이 놓여 있다./뉴스1

정년을 1년 앞두고 극단적 선택을 한 경기도 용인의 한 고교 체육교사가 한 달간 8차례나 이어진 학부모 민원에 시달렸던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법률 지원을 비롯한 교육 당국의 도움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용인시 모 고교 60대 체육교사 A씨 사망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는 가운데 A씨가 사건이 발생한 지난 6월 이후 한 달간 8차례에 걸친 민원으로 힘들어 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경기도 교육청 등에 따르면 A씨에게 학부모의 민원이 시작된 건 지난 6월이다. A씨가 수업 시간에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학생이 찬 공에 자녀가 눈 부위를 맞아 크게 다치면서다. 이 학부모는 학교를 찾아와 교사의 징계와 함께 눈을 다쳐 시험을 치르지 못한 자녀의 인정점 100% 반영을 요구했다.

이후에도 이 학부모는 학교에 한 차례 더 전화를 걸어 징계 수위를 더 높이라는 요구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국민신문고에도 교사 징계를 요구하는 글을 3차례 올렸다.

이후에도 학부모는 담당 장학사에게 2차례 민원 전화를 걸었고 7월말에는 법무법인을 통해 학교에 징계요구서까지 제출하는 등 사건 이후 한 달 새 8차례에 걸친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A 교사는 경기도교육청 교권담당 변호사와 2차례 상담을 했을 뿐 학교나 교육청의 직접적인 도움은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해당 사건은 경기 분당경찰서가 수사를 진행 중이다. A씨가 사망 당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을 한 결과 그는 숨지기 10여일 전까지 B씨 측에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선처를 바란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B씨 측은 자녀의 부상이 심각하다는 이유 등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한다.

경찰은 최근 교사를 고소했던 학부모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B씨는 경찰에서 고소 취지와 같이 “A씨가 수업 중 해야 할 학생 관리·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를 막지 못했다”고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의 자녀는 망막이 심하게 손상된 상태로, 지속적인 병원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앞으로 교장과 동료 교사 등 학교 관계자 역시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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