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서 중학생 딸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찬 가족…경찰 “형사처벌 적절”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robgud@mk.co.kr) 2023. 9. 13. 21:30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중학생 딸이 부모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있는 장면을 담은 CCTV 장면 [사진 = SBS 방송화면 갈무리]
한밤중 중학생 딸을 폭행해 논란이 된 가족이 이전에도 딸을 학대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피해자 A양을 폭행한 40대 부모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고등학생 오빠를 폭행 혐의로 각각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5월 15일 0시께 서울 강남구 한 아파트 단지 인근에서 피해자 A양을 주먹으로 때리거나 발로 차는 등 20여분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당시 목격자 신고로 출동해 인근 아파트에서 부모와 오빠를 검거했다. 또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연락하지 못하도록 임시조치했다.

경찰은 A양 진술과 함께 “이전에도 학대한 적이 있다”는 가족들 진술, 심리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이들이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아동학대는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도 검찰에 송치해야 한다. 개선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 접근금지·감호·치료·상담·교육 등 보호처분을 내리는 아동보호사건 의견으로 송치하기도 한다.

경찰 관계자는 “프로파일링 분석 결과 재학대 위험성이 높아 가정 복귀는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나왔다”며 “형사처벌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