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발로 도망친 중학생 딸…강남 길거리서 한밤중 폭행한 가족, 검찰 송치

김다운 2023. 9. 13.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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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길거리에서 맨발 차림의 여자 중학생을 집단 폭행한 일가족이 검찰에 넘겨졌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피해 학생의 40대 부모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고등학생 오빠는 가정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최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 5월15일 자정께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 단지 인근 도로에서 여중생 A양을 약 20분가량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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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재학대 위험 크다고 판단"…피해자, 가족과 분리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서울 강남 길거리에서 맨발 차림의 여자 중학생을 집단 폭행한 일가족이 검찰에 넘겨졌다.

폭행 이미지 [사진=뉴시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피해 학생의 40대 부모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고등학생 오빠는 가정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최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 5월15일 자정께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 단지 인근 도로에서 여중생 A양을 약 20분가량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 진술과 범죄 피해 분석 등을 통해 이 사건 이전에도 A양에게 가족들의 신체적 학대가 있었다고 보고, 피해자를 학대피해아동쉼터로 옮겼다. 또한 가족들이 접근하거나 연락할 수 없도록 임시조치 처분을 내려 분리시켰다.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 학대를 한 보호자의 교화나 개선을 하는 게 보다 낫다고 판단될 경우 송치할 때 '아동보호 사건'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형사처벌보다 수위가 낮은 보호 처분이 내려진다.

하지만 경찰은 이번에는 아동보호 사건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통상 아동과 부모 모두 관계 개선 의지가 있고 (가정) 회복 가능성이 있으면 형사처벌보다는 상담이나 교육 등 처분이 떨어진다"면서도 "이 사건은 아동에 대한 재학대 위험 크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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