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가 아동 학대로 신고 당해도 정당한 사유 없인 직위해제 못한다

김연주 기자 2023. 9. 13.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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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뉴스1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교권 4법’이 13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여야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에서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원지위법, 교육기본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래픽=송윤혜

지난 7월 학생 지도와 학부모 민원으로 힘들어하던 서울 서이초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뒤 정부와 국회는 교권을 보호할 수 있는 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 이날 통과된 법안에는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조항이 들어갔다.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직위해제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학부모가 교사의 교육 활동을 침해하면 서면사과나 재발 방지 서약, 특별교육·심리 치료 이수 조치를 할 수 있고, 학생 교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 처리 책임은 학교장이 지도록 하는 조항도 있다.

하지만 교사에 대한 학생의 폭력 행위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방안은 제외됐다. 여당은 학교 폭력과의 형평성이나 교권 침해 예방을 위해 학생부에 중대한 교권 침해는 기록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은 학교가 소송판이 될 수 있다며 반대해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교원단체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교권 4법의) 21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원단체들은 ‘교권 4법’뿐 아니라 아동학대처벌법과 아동복지법 개정도 요구하고 있다. 아동학대처벌법은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오면 수사 기관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조사에 착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체들은 여기에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당하면 수사 개시 전에 교육청 의견을 반드시 듣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반영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에서 제외해 달라는 요구도 하고 있다. 이들 법 개정안은 아직 국회 상임위에서 본격적으로 논의가 안 된 상태다.

한국교총·교사노조연맹 등 169개 교원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수십만 교원이 교권 보호를 위해 거리에서 집회를 했지만 법이 바뀌지 않으니 현장은 달라진 게 없다”면서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교권 4법과 아동학대 관련 개정 법안들을 9월 정기국회에서 1호 법안으로 통과시켜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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