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뜨르비행장 영구시설물 축조 가능
제주방송 하창훈 2023. 9. 13.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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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뜨르비행장 부지 내에 영구시설물 축조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정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년 범위 내에서 무상 사용허가 갱신이 가능하도록 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군사작전 수행에 제한이 없는 경우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 축조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알뜨르비행장에 대한 무상 사용과 영구시설물 축조가 가능하게 되면서 제주평화대공원 조성 사업도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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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뜨르비행장 부지 내에 영구시설물 축조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정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년 범위 내에서 무상 사용허가 갱신이 가능하도록 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군사작전 수행에 제한이 없는 경우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 축조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알뜨르비행장에 대한 무상 사용과 영구시설물 축조가 가능하게 되면서 제주평화대공원 조성 사업도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하창훈(chha@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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