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김건희법’은 천재적 아부”…이용 “법안통과 노력조차 정쟁으로 몰아”

신선민 2023. 9. 13.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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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여당 의원 일부가 개식용금지법을 '김건희법'이라 부르는 것을 두고 "대통령을 신적 존재로 떠받들며 천재적 아부를 하던 자들이 이제는 대통령 부인에게까지 천재적 아부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유 전 의원은 오늘(13일) SNS에 "국민의힘 국회의원 일부가 개식용금지법을 '김건희법'이라고 명명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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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여당 의원 일부가 개식용금지법을 ‘김건희법’이라 부르는 것을 두고 “대통령을 신적 존재로 떠받들며 천재적 아부를 하던 자들이 이제는 대통령 부인에게까지 천재적 아부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유 전 의원은 오늘(13일) SNS에 “국민의힘 국회의원 일부가 개식용금지법을 ‘김건희법’이라고 명명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유 전 의원은 “명색이 헌법기관이라는 사람들이 이런 한심한 작태를 보이니 ‘자유민주주의’가 ‘공산전체주의’로 퇴보하는 느낌”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법률에다 대통령 부인의 이름을 붙이는 건 제가 과문한 탓인지 일찍이 본 적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이용 의원은 SNS에 “사람의 이름을 딴 법안은 국회에서 매우 흔한 일”이며 “이런 법안은 홍보효과를 높여 실제 법안 통과에 매우 효과적”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유승민 전 의원님도 2017년 대선 당시 음주운전 기준과 처벌 강화를 말씀하시면서, ‘세림이법’을 언급하신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에서도 법안 발의와 마찬가지로 영부인의 이름을 딴 캠페인들이 있었다”며 “미셸 오바마의 ‘Let’s Move‘, 낸시 레이건의 ’Just Say no‘, 각각 비만 퇴치와 마약 퇴치를 위한 사회적 공헌 운동이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유 전 의원을 향해 “정권을 비판하는데 혈안이 돼 모든 것을 삐딱하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만, 법안 통과를 위한 노력조차 정쟁으로 몰아가지 말아달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여사는 지난달 30일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시민단체 기자회견에서 “개 식용이 없어질 때까지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대통령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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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민 기자 (freshm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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