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발 주가 폭락' 현직 은행원 구속 영장 발부…"도주 우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SG증권발 폭락사태의 핵심 인물 라덕연 일당을 도와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현직 은행원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자본시장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시중은행 지점 기업금융팀장 김모씨(50)에 대해 "도주가 우려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한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시세조종 일당의 범죄에 가담해 투자자를 유치하고 2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SG증권발 폭락사태의 핵심 인물 라덕연 일당을 도와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현직 은행원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자본시장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시중은행 지점 기업금융팀장 김모씨(50)에 대해 "도주가 우려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한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시세조종 일당의 범죄에 가담해 투자자를 유치하고 2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김씨는 이날 오전 10시17분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혐의를 인정하느냐" "주가조작에 왜 가담했느냐" "피해자들한테 한마디 해달라"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에 들어갔다.
다음날인 14일 오후 2시에는 모 증권사 부장 한모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된다. 한씨는 시세조종 일당에게 고객 돈 130억원 상당과 증권계좌 등의 대여를 알선하고 그 과정에서 2억9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6월과 7월 두 사람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방어 기회 보장 필요성이 있고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모두 기각했다.
김지은 기자 running7@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송가인의 결혼 열망…"미팅 실패 후 울었다, 42세 전에 가고파" - 머니투데이
- '현빈♥' 손예진, 2년 만 공개 골프…"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 머니투데이
- "김히어라가 학폭" 피해자 3명 추가…"먼저 연락해 눈물로 사과" - 머니투데이
- '마스크걸' 변신한 손담비…15년 만 '토요일 밤에' 무대 '감탄' - 머니투데이
-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부른 가수 곽순옥 별세…향년 91세 - 머니투데이
- "연예인 불러와 수능 전날 밤 '쩌렁쩌렁'"…대학축제에 학부모 뿔났다 - 머니투데이
- 사색이 된 수험생 "여기가 아니라고요?"…14km 25분에 주파한 경찰 - 머니투데이
- 채림 "이제 못 참겠는데"…전 남편 가오쯔치 관련 허위 글에 '분노' - 머니투데이
- 현대차 노조 '정년 퇴직 후 재고용 직원 조합원 자격 유지' 부결 - 머니투데이
- '호랑이 리더십' 조지호 경찰청장, 민생치안 설계자로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