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중 아파트 밖에서 여중생 딸 무차별 폭행한 가족,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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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서울 한복판에서 한밤중에 중학생 딸을 온가족이 무차별적으로 폭행하는 사건이 있었다.
이 가족은 이전에도 딸을 학대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5월15일 0시쯤 서울 강남구 한 아파트 단지 인근에서 A양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는 등 20여분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양 진술과 "이전에도 학대한 적이 있다"는 가족들 진술, 심리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이들이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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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서울 한복판에서 한밤중에 중학생 딸을 온가족이 무차별적으로 폭행하는 사건이 있었다. 이 가족은 이전에도 딸을 학대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13일 피해자 A양을 폭행한 40대 부모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고등학생 오빠를 폭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5월15일 0시쯤 서울 강남구 한 아파트 단지 인근에서 A양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는 등 20여분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근 아파트에서 부모와 오빠를 검거했다. 이후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3일 뒤인 18일 가족 모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연락하지 못하도록 임시조치를 했다.
이들 중 아버지에 대해선 아동학대처벌법 상 가장 강력한 임시죄인 7호(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를 적용해 지난 19일 동부구치소에 수감했다.
경찰은 A양 진술과 "이전에도 학대한 적이 있다"는 가족들 진술, 심리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이들이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아동학대는 다른 사건들과 달리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도 검찰에 송치한다. 개선의 기회를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한 경우 접근금지·감호·치료·상담·교육 등 보호처분을 내리는 아동보호사건 의견으로 송치하기도 한다.
경찰 관계자는 "프로파일링 분석 결과 재학대 위험성이 높아서 가정 복귀는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나왔고 형사처벌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가족들은 경찰 조사에서 A양이 병원 진료를 거부해 체벌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양은 현재 임시 거처에 머무르며 치료받고 있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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