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7조 원 늘며 가계부채 또 경신...제동 건 금융당국

나연수 2023. 9. 13.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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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달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이 3년 반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며 은행권 가계부채가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급증 원인으로 지목된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과 특례보금자리론에 제동을 걸며 대출 조이기에 나섰습니다.

나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주택 자금을 대려는 수요가 몰리면서 지난달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이 7조 원 늘었습니다.

2020년 2월, 7조 8천억 원 증가 이후 3년 6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뛰었습니다.

다른 대출이 소폭 줄었는데도 이렇듯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커져 은행 가계대출은 플러스 6조 9천억 원, 다섯 달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습니다.

가계대출 증가 폭 역시 2021년 7월 이후 25개월 만에 가장 컸고, 잔액은 지난달 말 기준 1,075조 원,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결국, 금융당국이 대출 조이기에 나섰습니다.

우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우회 수단으로 지목된 50년 만기 주담대에 대해 DSR 산정 만기를 최장 40년으로 제한합니다.

차주별로 상환능력이 명백히 입증될 때만 50년 만기 대출이 허용됩니다.

변동금리 대출의 경우 금리가 오를 가능성을 고려해 엄격한 규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DSR 산정 시 일정 수준 가산 금리를 적용하는 '스트레스(Stress) DSR 제도'를 도입합니다.

예를 들어 연 소득 5천만 원인 차주가 금리 4.5%로 DSR 40%에 50년 만기로 대출할 경우 가산금리 1%p가 적용되면 대출 가능액이 기존 4억 원에서 3억 4천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특례보금자리론 공급 요건도 강화됩니다.

부부 합산 연 소득이 1억 원을 넘거나 주택 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할 경우, 또 기존에 주택을 보유한 일시적 2주택자는 오는 26일까지만 신청을 받습니다.

대신 서민과 실수요층에 해당하는 우대형 특례보금자리론은 공급 목표인 39조 6천억 원을 넘더라도 계속 판매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나연수입니다.

YTN 나연수 (ysn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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