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노란버스’ 적법화…법 개정도 신속히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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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오늘(13일) 국토교통부·법제처·경찰청 등과 회의를 열고, 전세버스의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기준을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7월 경찰은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라 학교 현장체험학습 등을 갈 때 어린이통학버스, 이른바 노란버스만 이용하도록 공지했습니다.
아울러 교육부는 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는 현장체험학습과 같은 비상시적 교육활동을 위한 차량 운행은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운영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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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오늘(13일) 국토교통부·법제처·경찰청 등과 회의를 열고, 전세버스의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기준을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7월 경찰은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라 학교 현장체험학습 등을 갈 때 어린이통학버스, 이른바 노란버스만 이용하도록 공지했습니다.
하지만 노란버스를 구하지 못한 학교에서 현장체험학습 등을 연이어 취소하는 등 혼란이 벌어졌습니다.
정부는 우선 국토부의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일반 전세버스에는 어린이 통학버스 등록을 위한 전체 15개 기준 중 황색 도색·정지표시 장치 등 8개 기준을 완화해 적용합니다.
이에 따라 일반 전세버스는 어린이 통학버스로 등록하기 위해 ‘어린이보호표지’만 기존과 같이 준수하면 됩니다.
법제처는 사전입안 지원과 입법예고 단축 등을 통해 추석 전까지 규정 개정을 마무리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교육부는 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는 현장체험학습과 같은 비상시적 교육활동을 위한 차량 운행은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운영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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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소연 기자 (ye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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