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쓰레기매립장서 60대 근로자 트럭에 깔려 사망…중대재해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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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성군 쓰레기 매립장에서 60대 근로자가 트럭에 깔려 사망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근로자가 사망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에도 착수했다.
중대재해법은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서 중대산업 재해가 발생할 경우 원·하청 업체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여하에 따라 경영책임자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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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대구 달성군 쓰레기 매립장에서 60대 근로자가 트럭에 깔려 사망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1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30분쯤 대구 달성군 쓰레기 매립장에서 근로자 A씨(62)가 후진하던 트럭에 깔려 숨졌다.
사고가 난 현장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당국은 사고발생 후 현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사고 원인을 조사했다. 근로자가 사망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에도 착수했다.
중대재해법은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서 중대산업 재해가 발생할 경우 원·하청 업체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여하에 따라 경영책임자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게 했다.
중대재해법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phlox@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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